🏗️ 건설기계 27종, 자격과 소형 기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꼭 필요한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분류와 내용, 각 기계의 특징과 필요한 자격(면허), 그리고 소형 기준까지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타워크레인은 무인타워크레인(3톤 미만)까지 따로 설명해드리니 건설기계 자격증이나 면허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거예요! 🚧
먼저 건설현장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건설기계 27종을 "차량계", "운반계", "기타"로 분류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차량계 건설기계란?
차량계 건설기계는 동력으로 움직이며,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흔히 현장에서 보는 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등이 대표적이죠!
📦 운반계(하역운반계) 건설기계란?
운반계 건설기계는 자재나 화물 등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데 특화된 기계입니다.
지게차, 타워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 건설기계 27종 분류표
차량계 | 불도저,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
운반계(하역운반계) |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등(중복 포함) |
기타(특수/준설 등) |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등 |
💡 분류별 주요 특징
- 차량계 건설기계
: 이동과 작업이 모두 가능한 기계!
(예: 불도저, 굴착기, 로더,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타워크레인 등) - 운반계(하역운반계) 건설기계
: 자재, 화물 운반·적재에 특화!
(예: 지게차,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 기타(특수/준설 등)
: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등은 별도 분류
(흔히 대형 현장이나 특수 작업에 사용)
📌 현장과 법령에서 분류 기준은?
-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차량계로 분류되며, 이 중 운반계는 하역·운반 기능에 특화된 기계를 의미해요.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서 분류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위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건설기계 27종별 관계 법령 한눈에 정리
건설기계 27종은 「건설기계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의되고 관리됩니다.
아래에서 각 기계별 법적 근거와 관련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건설기계 27종,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 주요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2조, 제26조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 그 외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부 적용
📝 건설기계 27종 & 법령 요약
1 | 불도저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2 | 굴착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3 | 로더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4 | 지게차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시행규칙 제73조 |
5 | 스크레이퍼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6 | 덤프트럭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시행규칙 제73조 |
7 | 기중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8 | 모터그레이더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9 | 롤러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10 | 노상안정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11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12 | 콘크리트피니셔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13 | 콘크리트살포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14 | 콘크리트믹서트럭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시행규칙 제73조 |
15 | 콘크리트펌프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16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17 | 아스팔트피니셔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18 | 아스팔트살포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19 | 골재살포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20 | 쇄석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21 | 공기압축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22 | 천공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23 | 항타 및 항발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24 | 자갈채취기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25 | 준설선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26 | 특수건설기계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27 | 타워크레인 |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 건설기계관리법 주요 내용
- 건설기계 27종의 정의와 범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각 기계의 정의와 범위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 불도저(무한궤도/타이어식), 굴착기(1톤 이상), 로더(2톤 이상) 등 기계별로 구체적 기준 명시
- 등록·검사·조종사면허
- 건설기계는 등록, 정기검사, 형식승인, 조종사면허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장~제6장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설기계는 등록, 정기검사, 형식승인, 조종사면허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 조종사면허 및 소형기준
-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일부(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는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로도 운전 가능 - 소형 건설기계(예: 3톤 미만 지게차)는 별도 교육이수 및 면허 규정이 있음
-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령과의 관계
- 건설기계 중 크레인, 타워크레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로 별도 안전기준 적용
📝 건설기계 27종별 설명 & 자격 기준
🚜 불도저 | 흙 밀기, 평탄 작업 | 5톤 이상: 불도저 운전기능사 | 5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굴착기 | 땅 파기, 굴착 | 3톤 이상: 굴착기 운전기능사 |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로더 | 토사 적재·운반 | 5톤 이상: 로더 운전기능사 |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지게차 | 화물 적재·운반 | 3톤 이상: 지게차 운전기능사 |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자동차운전면허 |
🚚 스크레이퍼 | 토사 절취·운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
🛻 덤프트럭 | 대형 화물 운반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 - |
🏗️ 기중기 | 중량물 인양 | 기중기 운전기능사 | - |
🚜 모터그레이더 | 도로 평탄화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
🦾 롤러 | 도로·지반 다짐 | 롤러 운전기능사 | - |
🛤️ 노상안정기 | 토사 혼합·파쇄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 - |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콘크리트 제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
🧹 콘크리트피니셔 | 콘크리트 마감 | 롤러 운전기능사 | - |
💧 콘크리트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 | 롤러 운전기능사 | - |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 운반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 - |
🚚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 타설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 이동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가능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 제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 포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
🛢️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 - |
🪨 골재살포기 | 골재 살포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
🪓 쇄석기 | 자갈·원석 파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
💨 공기압축기 | 압축공기 공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
🕳️ 천공기 | 암반·지반 천공 | 5톤 이상: 천공기 운전기능사 | 5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항타 및 항발기 | 말뚝 박기·빼기 | 천공기 운전기능사 | - |
🏝️ 자갈사다리채취기 | 모래·자갈 채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
🚢 준설선 | 수중 토사 준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
🦾 특수건설기계 | 기타 특수 기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
🏗️ 타워크레인 | 고층 중량물 인양 | 3톤 이상: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 3톤 미만(무인 포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소형 건설기계, 자격 기준은?
건설기계 중 **몇 톤 미만(소형)**은
국가기술자격증 없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만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은 보통 12~20시간 내외, 실습 포함)
- 불도저: 5톤 미만
- 굴착기: 3톤 미만
- 로더: 3톤 미만
- 지게차: 3톤 미만 (자동차운전면허도 필요)
- 천공기: 5톤 미만
- 타워크레인: 3톤 미만(무인 포함)
🏗️ 타워크레인 & 무인타워크레인 자격 총정리
3톤 이상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국가기술자격 필수, 필기·실기 시험 |
3톤 미만 타워크레인(무인 포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20시간) | 자격증 불필요, 교육만 이수하면 가능 |
무인타워크레인은 운전실이 없고, 무선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입니다.
3톤 미만이면 국가기술자격 없이 교육이수만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
💡 마무리 TIP
- 소형/대형 구분, 교육이수 절차, 시험 일정 등 최신 정보도 꼭 확인하세요.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안내해드릴게요! 💬
건설기계 자격, 어렵지 않아요!
알잘센정리와 함께라면 한 번에 정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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