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건설기계 27종에 대한 분류, 차량계, 운반계, 내용, 관계법령, 자격, 교육 등

🏗️ 건설기계 27종, 자격과 소형 기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꼭 필요한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분류와 내용, 각 기계의 특징과 필요한 자격(면허), 그리고 소형 기준까지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타워크레인은 무인타워크레인(3톤 미만)까지 따로 설명해드리니 건설기계 자격증이나 면허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거예요! 🚧

 

먼저 건설현장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건설기계 27종을 "차량계", "운반계", "기타"로 분류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차량계 건설기계란?

차량계 건설기계는 동력으로 움직이며,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흔히 현장에서 보는 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등이 대표적이죠!

📦 운반계(하역운반계) 건설기계란?

운반계 건설기계는 자재나 화물 등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데 특화된 기계입니다.
지게차, 타워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 건설기계 27종 분류표

🚦 분류     건설기계명 
차량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운반계(하역운반계)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등(중복 포함)
기타(특수/준설 등)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등
 

💡 분류별 주요 특징

  • 차량계 건설기계
    : 이동과 작업이 모두 가능한 기계!
    (예: 불도저, 굴착기, 로더,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타워크레인 등)
  • 운반계(하역운반계) 건설기계
    : 자재, 화물 운반·적재에 특화!
    (예: 지게차,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 기타(특수/준설 등)
    :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등은 별도 분류
    (흔히 대형 현장이나 특수 작업에 사용)

📌 현장과 법령에서 분류 기준은?

  •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차량계로 분류되며, 이 중 운반계는 하역·운반 기능에 특화된 기계를 의미해요.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서 분류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위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건설기계 27종별 관계 법령 한눈에 정리

건설기계 27종은 「건설기계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의되고 관리됩니다.
아래에서 각 기계별 법적 근거와 관련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건설기계 27종,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 주요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2조, 제26조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 그 외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부 적용

📝 건설기계 27종 & 법령 요약

번호       건설기계명                                         법령상 정의/근거(주요 조항)
1 불도저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2 굴착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3 로더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4 지게차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시행규칙 제73조
5 스크레이퍼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6 덤프트럭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시행규칙 제73조
7 기중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8 모터그레이더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9 롤러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10 노상안정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12 콘크리트피니셔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13 콘크리트살포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시행규칙 제73조
15 콘크리트펌프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17 아스팔트피니셔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18 아스팔트살포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19 골재살포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20 쇄석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21 공기압축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22 천공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23 항타 및 항발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24 자갈채취기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25 준설선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26 특수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27 타워크레인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 건설기계관리법 주요 내용

  • 건설기계 27종의 정의와 범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각 기계의 정의와 범위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 불도저(무한궤도/타이어식), 굴착기(1톤 이상), 로더(2톤 이상) 등 기계별로 구체적 기준 명시
  • 등록·검사·조종사면허
    • 건설기계는 등록, 정기검사, 형식승인, 조종사면허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장~제6장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종사면허 및 소형기준
    •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일부(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는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로도 운전 가능
    • 소형 건설기계(예: 3톤 미만 지게차)는 별도 교육이수 및 면허 규정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령과의 관계
    • 건설기계 중 크레인, 타워크레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로 별도 안전기준 적용

📝 건설기계 27종별 설명 & 자격 기준

 건설기계명                   주요 용도              기본 자격(면허)                         소형 기준 및 별도 자격
🚜 불도저 흙 밀기, 평탄 작업 5톤 이상: 불도저 운전기능사 5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굴착기 땅 파기, 굴착 3톤 이상: 굴착기 운전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로더 토사 적재·운반 5톤 이상: 로더 운전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지게차 화물 적재·운반 3톤 이상: 지게차 운전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자동차운전면허
🚚 스크레이퍼 토사 절취·운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덤프트럭 대형 화물 운반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
🏗️ 기중기 중량물 인양 기중기 운전기능사 -
🚜 모터그레이더 도로 평탄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롤러 도로·지반 다짐 롤러 운전기능사 -
🛤️ 노상안정기 토사 혼합·파쇄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제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 마감 롤러 운전기능사 -
💧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 살포 롤러 운전기능사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운반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
🚚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 타설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이동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가능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 제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 포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 살포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
🪨 골재살포기 골재 살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쇄석기 자갈·원석 파쇄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공기압축기 압축공기 공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천공기 암반·지반 천공 5톤 이상: 천공기 운전기능사 5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항타 및 항발기 말뚝 박기·빼기 천공기 운전기능사 -
🏝️ 자갈사다리채취기 모래·자갈 채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준설선 수중 토사 준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 특수건설기계 기타 특수 기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타워크레인 고층 중량물 인양 3톤 이상: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3톤 미만(무인 포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 소형 건설기계, 자격 기준은?

건설기계 중 **몇 톤 미만(소형)**은
국가기술자격증 없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만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은 보통 12~20시간 내외, 실습 포함)

  •  불도저: 5톤 미만
  •  굴착기: 3톤 미만
  •  로더: 3톤 미만
  •  지게차: 3톤 미만 (자동차운전면허도 필요)
  •  천공기: 5톤 미만
  •  타워크레인: 3톤 미만(무인 포함)

🏗️ 타워크레인 & 무인타워크레인 자격 총정리

구분자격 기준비고
 3톤 이상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국가기술자격 필수, 필기·실기 시험
 3톤 미만 타워크레인(무인 포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교육이수 20시간) 자격증 불필요, 교육만 이수하면 가능
 

무인타워크레인은 운전실이 없고, 무선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입니다.
3톤 미만이면 국가기술자격 없이 교육이수만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

 

💡 마무리 TIP

  • 소형/대형 구분, 교육이수 절차, 시험 일정 등 최신 정보도 꼭 확인하세요.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안내해드릴게요! 💬

건설기계 자격, 어렵지 않아요!
알잘센정리와 함께라면 한 번에 정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