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산업재해조사표의 모든 것(제출기준, 작성방법, 휴업일수 산정방법, 과태료, 통원일수, 입원일수)

📝 산업재해조사표,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지?" 하고 막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출 기준부터 작성 방법, 휴업일수 산정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볼게요.


✅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기록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통계작성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돼요.


🧾 제출 기준

구분제출 대상비고
사망재해 전부 제출 발생 즉시
3일 이상 휴업 전부 제출 재해 발생일 포함하지 않음
휴업 1~2일 제출 면제 단, 기록은 내부 보관
출근 가능 (경상) 제출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고 제외

📌 3일 이상 휴업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일 제외 기준)


📝 제출 절차

  1. 산재 발생
  2. 조사표 작성 (양식: 고용노동부 서식 제73호)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4. 온라인 제출 가능 (산재보고 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산재보고 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

 


✍️ 작성 방법

작성 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사업장 일반사항 회사명, 주소, 업종 등
재해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직무 등
재해 내용 사고 일시, 장소, 원인 등
결과 및 조치 부상 부위, 치료기관, 조치 내용 등

💡 팁: 사진, 도면, 관련 문서 첨부 시 이해도 및 처리 속도 UP!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 ]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
사망 여부 [ ] 사망
.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 ][ ][ ]요일 [ ][ ]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
재발
방지
계획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2025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지 제30호서식).hwp
0.07MB


📅 휴업일수 산정 방법 및 산정 기준

 

기본 원칙

휴업일수 = 실제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연속된 일수

  • 재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날까지가 휴업일수입니다.
  • **치료 방식(입원, 통원)**보다 중요한 건 실제 근무를 못한 날이에요.

🏥 입원일수 vs 통원일수

구분포함 여부설명
입원일수 ✅ 대부분 포함 입원 중에는 통상적으로 근무 불가하기 때문에 휴업일수로 포함
통원일수 ⚠️ 경우에 따라 다름 병원 방문 외의 시간에 근무가 가능하면 휴업일수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통원치료만 받으면서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면, 그 기간은 휴업일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입원만 한 경우

  • 사고: 4월 1일
  • 입원기간: 4월 2일 ~ 4월 10일
  • 출근: 4월 11일
    휴업일수: 9일 (4월 2일 ~ 10일)

예시 2: 통원치료, 중간에 출근한 경우

  • 사고: 4월 1일
  • 통원치료: 4월 2일, 4일, 6일
  • 출근: 나머지 날짜는 정상 근무
    휴업일수: 0일 (출근했기 때문에 포함 안 됨)

예시 3: 입원 + 통원 + 재택

  • 입원: 4월 2일~5일
  • 통원치료: 4월 6일, 8일
  • 출근: 4월 9일
    → 휴업일수는 4월 2일~8일까지 7일로 볼 수도 있지만,

6일~8일의 실제 출근 여부에 따라 조정됨


🔎 핵심 요약

  • 휴업일수는 근무를 하지 못한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입원일수는 대부분 포함, 통원은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출근기록, 진단서, 출결증빙 등이 필요

⚠️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금액
3일 이상 휴업재해 미보고 최대 500만 원
사망재해 지연 보고 최대 1,000만 원
허위 기재·누락 500만 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과
📌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가능!


💬 마무리 팁

  • 📌 3일 이상 휴업 시 반드시 제출!
  • 📎 기록은 꼼꼼하게, 누락 없이 작성
  • 🧾 온라인 제출 시 처리 속도 빠름
  • 🛡️ 산업재해 예방은 정확한 보고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