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조사표,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지?" 하고 막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출 기준부터 작성 방법, 휴업일수 산정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볼게요.
✅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기록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통계작성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돼요.
🧾 제출 기준
사망재해 | 전부 제출 | 발생 즉시 |
3일 이상 휴업 | 전부 제출 | 재해 발생일 포함하지 않음 |
휴업 1~2일 | 제출 면제 | 단, 기록은 내부 보관 |
출근 가능 (경상) | 제출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고 제외 |
📌 3일 이상 휴업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일 제외 기준)
📝 제출 절차
- 산재 발생
- 조사표 작성 (양식: 고용노동부 서식 제73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온라인 제출 가능 (산재보고 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산재보고 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
✍️ 작성 방법
작성 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일반사항 | 회사명, 주소, 업종 등 |
재해자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직무 등 |
재해 내용 | 사고 일시, 장소, 원인 등 |
결과 및 조치 | 부상 부위, 치료기관, 조치 내용 등 |
💡 팁: 사진, 도면, 관련 문서 첨부 시 이해도 및 처리 속도 UP!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 ||||||||||||||||||||||||||
산업재해조사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Ⅰ. 사업장 정보 |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②사업장명 | ③근로자 수 | |||||||||||||||||||||||||
④업종 | 소재지 | ( -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 원도급인 사업장명 |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발주자 |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⑦원수급 사업장명 | 공사현장 명 |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⑨공사종류 | 공정률 | % | 공사금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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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
Ⅱ. 재해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 [ ]남 [ ]여 | ||||||||||||||||||||||
주소 | 휴대전화 | - - | ||||||||||||||||||||||||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 ⑪직업 | ||||||||||||||||||||||||
입사일 | 년 월 일 |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 년 월 | |||||||||||||||||||||||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 |||||||||||||||||||||||||
⑮상해종류(질병명) | 상해부위 (질병부위) |
휴업예상일수 | 휴업 [ ]일 | |||||||||||||||||||||||
사망 여부 | [ ] 사망 | |||||||||||||||||||||||||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
발생일시 |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 |||||||||||||||||||||||
발생장소 | ||||||||||||||||||||||||||
재해관련 작업유형 |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
재해발생원인 | ||||||||||||||||||||||||||
Ⅳ. 재발 방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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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 |||||||||||||||||||||||||
작성자 성명 |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2025년 월 일 | |||||||||||||||||||||||||
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근로자대표(재해자) | (서명 또는 인)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
기인물 □□□□□ 작업내용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휴업일수 산정 방법 및 산정 기준
✅ 기본 원칙
휴업일수 = 실제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연속된 일수
- 재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날까지가 휴업일수입니다.
- **치료 방식(입원, 통원)**보다 중요한 건 실제 근무를 못한 날이에요.
🏥 입원일수 vs 통원일수
입원일수 | ✅ 대부분 포함 | 입원 중에는 통상적으로 근무 불가하기 때문에 휴업일수로 포함 |
통원일수 | ⚠️ 경우에 따라 다름 | 병원 방문 외의 시간에 근무가 가능하면 휴업일수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통원치료만 받으면서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면, 그 기간은 휴업일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입원만 한 경우
- 사고: 4월 1일
- 입원기간: 4월 2일 ~ 4월 10일
- 출근: 4월 11일
→ 휴업일수: 9일 (4월 2일 ~ 10일)
예시 2: 통원치료, 중간에 출근한 경우
- 사고: 4월 1일
- 통원치료: 4월 2일, 4일, 6일
- 출근: 나머지 날짜는 정상 근무
→ 휴업일수: 0일 (출근했기 때문에 포함 안 됨)
예시 3: 입원 + 통원 + 재택
- 입원: 4월 2일~5일
- 통원치료: 4월 6일, 8일
- 출근: 4월 9일
→ 휴업일수는 4월 2일~8일까지 7일로 볼 수도 있지만,
6일~8일의 실제 출근 여부에 따라 조정됨
🔎 핵심 요약
- 휴업일수는 근무를 하지 못한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입원일수는 대부분 포함, 통원은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출근기록, 진단서, 출결증빙 등이 필요
⚠️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일 이상 휴업재해 미보고 | 최대 500만 원 |
사망재해 지연 보고 | 최대 1,000만 원 |
허위 기재·누락 | 500만 원 이하 |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과
📌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가능!
💬 마무리 팁
- 📌 3일 이상 휴업 시 반드시 제출!
- 📎 기록은 꼼꼼하게, 누락 없이 작성
- 🧾 온라인 제출 시 처리 속도 빠름
- 🛡️ 산업재해 예방은 정확한 보고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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