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안전을 위한 출입금지 구역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약]
작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작업 중 출입이 금지되어야 할 장소를 정리하고,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조문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릴게요!
🔒 왜 출입이 금지되어야 할까?
기계 작동, 낙하물, 추락, 폭발 등 다양한 작업현장의 위험 요소들은 순간의 부주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법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대해 울타리 설치나 출입 제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출입이 금지되어야 하는 주요 장소 18가지
- 추락 위험 장소
- 덤프, 포크리프트, 유압 장비 등 갑작스런 작동 가능성이 있는 기계 주변
- 단, 안전지지대나 블록 설치 시 출입 가능
- 케이블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통과 부위(내각측)
-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는 위치 또는 권상용 와이어 부근
-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의 포크·버킷 아래 공간
- 단, 구조적으로 하강 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항타기·항발기의 와이어 부착부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위치
-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 낙반(낙석) 위험 지역
- 굴착·채석 작업 현장 및 아래쪽 공간
- 굴착기·적재기 등 운전 중 기계 접촉 위험 지역
- 해체 작업 장소
- 화물 낙하·붕괴 위험이 있는 하역작업 구역
- 항만 하역 작업 중 해치커버, 양화장치 등 위험 구역
- 벌목·목재 운반 중 목재 낙하 위험 지역
- 화물 적하·양하 중 통행하는 근로자와 충돌할 수 있는 지역
- 굴착기 붐·암·버킷의 선회 범위 내 지역
⚠️ 예외 사항도 있어요!
- 2번과 7번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예: 안전지지대 설치, 구조적 하강 방지 장치)이 충족되면 출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것
- 울타리, 안내표지 설치
- 관계자 외 출입 통제
- 필요한 경우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 마무리하며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위에 정리한 출입금지 장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사업주는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현장이 곧, 건강한 일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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