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교육 40종 완벽정리 🦺
제조 및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고위험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40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작업공종별로 어떤 특별교육이 필요한지, 대상공종, 교육시간, 교육내용, 단기간 간헐적 작업시 교육시간, 교육주체, 대상공종 중복시 교육시간 등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별안전교육 40종이란? 🤔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특정 고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총 40종의 작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각 작업별로 16시간(기본 8시간 + 작업별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분할 교육도 가능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40종 전체 목록🏗️
번호 작업공종(대상 작업)
1 | 고압실 내 작업 (압기공법, 잠함공법 등) |
2 | 금속 용접·용단·가열작업 |
3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4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작업 |
5 | 콘크리트 파쇄기 작업(2m 이상 구축물) |
6 |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
7 | 흙막이 지보공 보강·동바리 설치/해체 |
8 | 터널 굴착 및 콘크리트 작업 |
9 |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 |
10 | 2m 이상 물건 쌓기·무너뜨리기 작업 |
11 | 동력 프레스기계(5대 이상) 사용 작업 |
12 | 목재가공기계(5대 이상) 사용 작업 |
13 | 운반·하역기계(5대 이상) 사용 작업 |
14 | 1톤 이상 크레인, 1톤 미만 크레인/호이스트(5대 이상) 사용 작업 |
15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작업 |
16 | 주물 및 단조 작업 |
17 | 75V 이상 전압의 정전·활선작업 |
18 | 콘크리트 파쇄기(2m 이상 구축물) 작업 |
19 |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터널·수직갱 외) |
20 | 흙막이 지보공 보강·동바리 설치/해체 |
21 | 터널 굴착, 터널 거푸집·콘크리트 작업 |
22 |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 |
23 | 2m 이상 물건 쌓기·무너뜨리기 작업 |
24 | 선박 하역작업 |
25 |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 |
26 | 비계 조립·해체·변경작업 |
27 | 5m 이상 금속부재 조립·해체작업 |
28 | 5m 이상 목조건축물 조립·해체작업 |
29 |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작업 |
30 |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설치·해체작업 |
31 | 2m 이상 높이의 사다리 작업 |
32 | 압력용기(게이지 압력 1kg/㎠ 이상) 설치·취급작업 |
33 | 방사선 업무 관련 작업(의료·실험용 제외) |
34 | 밀폐공간 작업(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
35 | 허가·관리 대상 유해물질 제조·취급작업 |
36 | 로봇작업 |
37 | 석면 해체·제거작업 |
38 | 화재위험작업(가연물 있는 장소) |
39 |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
40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주요 작업공종별 특별안전교육 예시
- 고압실 작업: 압기공법, 잠함공법 등 고압 환경에서의 작업
- 용접·용단작업: 금속 가열, 절단, 용접 등
- 밀폐공간작업: 맨홀, 탱크, 저장조 내부 등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이 있는 공간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중량물 인양, 고소작업, 곤돌라 이용작업
- 파쇄작업: 콘크리트 등 2m 이상 구조물 파쇄
- 지반·암석 굴착: 2m 이상 깊이의 굴착, 터널, 암석 굴착
- 동바리·거푸집: 구조물 지지대 설치·해체, 거푸집 작업
- 비계 작업: 조립, 해체, 변경 등 고소작업용 비계
- 금속·목재 부재 조립/해체: 5m 이상 금속, 목재 구조물 작업
- 해체작업: 콘크리트, 목조건축물 등 해체
- 압력용기·방사선·유해물질: 압력용기 취급, 방사선 노출, 유해화학물질 작업
- 로봇·석면·화재위험·신호업무: 산업용 로봇, 석면 해체, 화재위험장소,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참고: 실제로는 40종의 작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 작업별로 세부 교육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과 이수 방법 ⏰
- 기본 교육시간: 16시간(8시간 공통 + 8시간 작업별)
- 분할 이수 가능: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하거나, 작업 투입 전 일괄 실시 가능
- 단기·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등 예외 규정도 있음
⭐️ ⭐️ ⭐️ 건설업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기준과 특별안전교육 이수방법 상세 정리 📝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은 지금부터 집중!!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은 건설업 특별안전교육에서 교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예외 규정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정의, 적용기준, 실제 예시, 교육시간 및 이수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단기간 작업이란? ⏳
- 정의:
2개월(6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즉, 반복 없이 한 번만 수행되는 작업이며,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 - 예시:
- 특정 건물의 외벽 보수공사를 1개월 동안 한 번만 수행하는 경우
- 단일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임시 천막 설치 작업(1~2주 소요)
- 신설 배관 한 번만 설치하는 작업(3주 소요)
간헐적 작업이란? 🔁
- 정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반복적이지만 연속적이지 않은 작업
(예: 한 해 동안 여러 번, 간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체 합산이 60일 이하인 경우) - 예시:
- 분기별로 1~2일씩, 연중 총 10회(20일)만 실시하는 설비 점검
- 계절별로 3~4일씩, 연간 총 40일간 이루어지는 임시 구조물 해체 작업
-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배수로 청소 작업(연중 합산 30일)
교육시간 및 이수방법 ⏰
구분 원칙적 교육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 시 교육시간
특별안전교육 | 16시간 | 2시간 이상 |
- 교육 실시 시점:
작업 투입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최초 작업 전 2시간 이상 교육을 완료해야 함. - 교육 내용: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사고 예방, 응급조치 등 법령에 명시된 기본 안전보건교육 내용 포함. - 교육 이수 관리:
교육 실시 후 반드시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함.
적용 시 주의사항 ⚠️
- 단기간 작업:
반드시 ‘일회성’이어야 하며, 2개월 이내 종료가 명확해야 함. - 간헐적 작업:
연간 누적 작업일수 산정 시, 최초 작업일 기준 1년(12개월) 동안의 합산일수로 판단. - 상시·정기적 작업은 해당 안 됨:
매일, 매주 등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은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현장 적용 예시 💡
- 예시 1:
2025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45일) 한 번만 진행하는 도로 표지판 교체작업 → 단기간 작업에 해당,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 - 예시 2:
연중 12회, 한 번에 2일씩(총 24일) 실시하는 소규모 배관 점검 → 간헐적 작업에 해당,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 - 예시 3:
3개월간 매일 실시하는 작업 →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16시간 이상 특별교육 필요
관련 법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8], [별표 8의2]
-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제5조(특례)
정리:
단기간(2개월 이내 1회성) 또는 간헐적(연 60일 이하) 작업에 한해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작업 투입 전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시·정기적 작업은 해당하지 않으니, 작업의 성격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주체(누가 교육을 해야 하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대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산업보건의,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
- 현장에서는 보통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합니다.
🌟 특별교육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교육시간 정리
1. 중복 대상 시 교육시간 원칙
-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투입될 경우, 각 작업별로 원칙적으로 16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공통되는 내용(8시간)은 한 번만 이수하고, 각 작업별 **개별 내용(8시간씩)**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2. 교육시간 계산 예시
중복 대상 작업 수 교육시간 산정 방식 총 교육시간
2개 | 공통 8시간 + 8시간 + 8시간 | 24시간 |
3개 | 공통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32시간 |
- 예) 고압실 내 작업과 밀폐공간 용접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 공통 8시간 + 고압실 개별 8시간 + 용접 개별 8시간 = 총 24시간
3.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중복 시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각 2시간) 두 가지가 중복될 경우,
공통 1시간 + 각 작업별 개별 1시간씩을 합산하여 총 3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4. 일반작업(16시간)과 단기간/간헐적 작업(2시간)이 중복될 때
- 예를 들어, 16시간 일반작업 1개와 2시간 단기간작업 1개가 중복된다면,
공통 8시간 + 일반작업 개별 8시간 + 단기간작업 개별 1시간 = 총 17시간 이수.
5. 추가로 새로운 작업에 투입될 경우
- 나중에 추가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생기면,
해당 작업의 특별교육(16시간 또는 2시간)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요약
- 동시에 여러 작업에 투입될 경우:
공통교육은 1회만, 각 작업별 개별교육만 추가로 이수(16시간씩 중복하지 않음). - 단기간·간헐적 작업도 동일하게 공통+개별로 산정.
- 추가 작업 발생 시 별도 교육 필요.
특별안전교육의 주요 공통 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순서, 동선
- 작업 전 점검, 정리정돈, 청소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해
마무리 ✨
모든 현장의 안전은 특별안전교육 이수에서 시작됩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특별안전교육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알잘센정리가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작업에 맞는 교육을 빠짐없이 받고, 현장 내 안전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안전이 최우선! 모두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참고:
- 교육자료 및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KOSHA, 각종 안전 관련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및 서류 보관 의무도 잊지 마세요!
- 산업재해가 없는 사업장은 교육시간 일부 면제 등 특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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