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특별안전교육 40종 완벽정리(대상공종, 교육시간, 교육내용, 간헐적 작업시 교육시간, 교육주체, 대상공종 중복시 교육시간 등)

특별안전교육 40종 완벽정리 🦺

제조 및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고위험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40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작업공종별로 어떤 특별교육이 필요한지, 대상공종, 교육시간, 교육내용, 단기간 간헐적 작업시 교육시간, 교육주체, 대상공종 중복시 교육시간 등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별안전교육 40종이란? 🤔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특정 고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총 40종의 작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각 작업별로 16시간(기본 8시간 + 작업별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분할 교육도 가능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40종 전체 목록🏗️

번호          작업공종(대상 작업)    
1 고압실 내 작업 (압기공법, 잠함공법 등)
2 금속 용접·용단·가열작업
3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4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작업
5 콘크리트 파쇄기 작업(2m 이상 구축물)
6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7 흙막이 지보공 보강·동바리 설치/해체
8 터널 굴착 및 콘크리트 작업
9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
10 2m 이상 물건 쌓기·무너뜨리기 작업
11 동력 프레스기계(5대 이상) 사용 작업
12 목재가공기계(5대 이상) 사용 작업
13 운반·하역기계(5대 이상) 사용 작업
14 1톤 이상 크레인, 1톤 미만 크레인/호이스트(5대 이상) 사용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작업
16 주물 및 단조 작업
17 75V 이상 전압의 정전·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2m 이상 구축물) 작업
19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터널·수직갱 외)
20 흙막이 지보공 보강·동바리 설치/해체
21 터널 굴착, 터널 거푸집·콘크리트 작업
22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
23 2m 이상 물건 쌓기·무너뜨리기 작업
24 선박 하역작업
25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
26 비계 조립·해체·변경작업
27 5m 이상 금속부재 조립·해체작업
28 5m 이상 목조건축물 조립·해체작업
29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작업
30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설치·해체작업
31 2m 이상 높이의 사다리 작업
32 압력용기(게이지 압력 1kg/㎠ 이상) 설치·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 관련 작업(의료·실험용 제외)
34 밀폐공간 작업(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35 허가·관리 대상 유해물질 제조·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 해체·제거작업
38 화재위험작업(가연물 있는 장소)
39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40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주요 작업공종별 특별안전교육 예시

  • 고압실 작업: 압기공법, 잠함공법 등 고압 환경에서의 작업
  • 용접·용단작업: 금속 가열, 절단, 용접 등
  • 밀폐공간작업: 맨홀, 탱크, 저장조 내부 등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이 있는 공간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중량물 인양, 고소작업, 곤돌라 이용작업
  • 파쇄작업: 콘크리트 등 2m 이상 구조물 파쇄
  • 지반·암석 굴착: 2m 이상 깊이의 굴착, 터널, 암석 굴착
  • 동바리·거푸집: 구조물 지지대 설치·해체, 거푸집 작업
  • 비계 작업: 조립, 해체, 변경 등 고소작업용 비계
  • 금속·목재 부재 조립/해체: 5m 이상 금속, 목재 구조물 작업
  • 해체작업: 콘크리트, 목조건축물 등 해체
  • 압력용기·방사선·유해물질: 압력용기 취급, 방사선 노출, 유해화학물질 작업
  • 로봇·석면·화재위험·신호업무: 산업용 로봇, 석면 해체, 화재위험장소,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참고: 실제로는 40종의 작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 작업별로 세부 교육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과 이수 방법 ⏰

  • 기본 교육시간: 16시간(8시간 공통 + 8시간 작업별)
  • 분할 이수 가능: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하거나, 작업 투입 전 일괄 실시 가능
  • 단기·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등 예외 규정도 있음

⭐️ ⭐️ ⭐️ 건설업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기준과 특별안전교육 이수방법 상세 정리 📝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은 지금부터 집중!!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은 건설업 특별안전교육에서 교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예외 규정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정의, 적용기준, 실제 예시, 교육시간 및 이수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단기간 작업이란? ⏳

  • 정의:
    2개월(6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즉, 반복 없이 한 번만 수행되는 작업이며,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
  • 예시:
    • 특정 건물의 외벽 보수공사를 1개월 동안 한 번만 수행하는 경우
    • 단일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임시 천막 설치 작업(1~2주 소요)
    • 신설 배관 한 번만 설치하는 작업(3주 소요)

간헐적 작업이란? 🔁

  • 정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반복적이지만 연속적이지 않은 작업
    (예: 한 해 동안 여러 번, 간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체 합산이 60일 이하인 경우)
  • 예시:
    • 분기별로 1~2일씩, 연중 총 10회(20일)만 실시하는 설비 점검
    • 계절별로 3~4일씩, 연간 총 40일간 이루어지는 임시 구조물 해체 작업
    •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배수로 청소 작업(연중 합산 30일)

교육시간 및 이수방법 ⏰

구분                                                                        원칙적 교육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 시 교육시간
특별안전교육 16시간 2시간 이상
 
  • 교육 실시 시점:
    작업 투입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최초 작업 전 2시간 이상 교육을 완료해야 함.
  • 교육 내용: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사고 예방, 응급조치 등 법령에 명시된 기본 안전보건교육 내용 포함.
  • 교육 이수 관리:
    교육 실시 후 반드시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함.

적용 시 주의사항 ⚠️

  • 단기간 작업:
    반드시 ‘일회성’이어야 하며, 2개월 이내 종료가 명확해야 함.
  • 간헐적 작업:
    연간 누적 작업일수 산정 시, 최초 작업일 기준 1년(12개월) 동안의 합산일수로 판단.
  • 상시·정기적 작업은 해당 안 됨:
    매일, 매주 등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은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현장 적용 예시 💡

  • 예시 1:
    2025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45일) 한 번만 진행하는 도로 표지판 교체작업 → 단기간 작업에 해당,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
  • 예시 2:
    연중 12회, 한 번에 2일씩(총 24일) 실시하는 소규모 배관 점검 → 간헐적 작업에 해당,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
  • 예시 3:
    3개월간 매일 실시하는 작업 →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16시간 이상 특별교육 필요

관련 법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8], [별표 8의2]
  •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제5조(특례)

정리:
단기간(2개월 이내 1회성) 또는 간헐적(연 60일 이하) 작업에 한해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작업 투입 전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시·정기적 작업은 해당하지 않으니, 작업의 성격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주체(누가 교육을 해야 하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대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산업보건의,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
  • 현장에서는 보통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합니다.

🌟 특별교육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교육시간 정리

1. 중복 대상 시 교육시간 원칙

  •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투입될 경우, 각 작업별로 원칙적으로 16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공통되는 내용(8시간)은 한 번만 이수하고, 각 작업별 **개별 내용(8시간씩)**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2. 교육시간 계산 예시

중복 대상 작업 수          교육시간 산정 방식                                                                                              총 교육시간
2개 공통 8시간 + 8시간 + 8시간 24시간
3개 공통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32시간
 
  • 예) 고압실 내 작업과 밀폐공간 용접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공통 8시간 + 고압실 개별 8시간 + 용접 개별 8시간 = 총 24시간

3.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중복 시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각 2시간) 두 가지가 중복될 경우,
    공통 1시간 + 각 작업별 개별 1시간씩을 합산하여 총 3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4. 일반작업(16시간)과 단기간/간헐적 작업(2시간)이 중복될 때

  • 예를 들어, 16시간 일반작업 1개와 2시간 단기간작업 1개가 중복된다면,
    공통 8시간 + 일반작업 개별 8시간 + 단기간작업 개별 1시간 = 총 17시간 이수.

5. 추가로 새로운 작업에 투입될 경우

  • 나중에 추가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생기면,
    해당 작업의 특별교육(16시간 또는 2시간)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요약

  • 동시에 여러 작업에 투입될 경우:
    공통교육은 1회만, 각 작업별 개별교육만 추가로 이수(16시간씩 중복하지 않음).
  • 단기간·간헐적 작업도 동일하게 공통+개별로 산정.
  • 추가 작업 발생 시 별도 교육 필요.

특별안전교육의 주요 공통 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순서, 동선
  • 작업 전 점검, 정리정돈, 청소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해

마무리 ✨

모든 현장의 안전은 특별안전교육 이수에서 시작됩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특별안전교육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알잘센정리가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작업에 맞는 교육을 빠짐없이 받고, 현장 내 안전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안전이 최우선! 모두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참고:

  • 교육자료 및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KOSHA, 각종 안전 관련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및 서류 보관 의무도 잊지 마세요!
  • 산업재해가 없는 사업장은 교육시간 일부 면제 등 특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